비엔나 면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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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스트리아-비엔나 운전면허 발급하기평범할랑말랑한일상/비엔나 생활 2017. 9. 15. 17:56
오스트리아의 경우 체류 후 6개월이 지나면, 국제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법적으로 무효한 운전면허가 된다고 한다. 따라서, 한국면허증을 오스트리아 면허증으로 교환 받아야 6개월 이후에도 운전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!! 다행인 것은.. 자랑스러운 우리의 대한민국은.. 별도의 면허시험 없이 그냥 면허를 교환 받을 수가 있다!! 짝짝! (단 1997년 이후에 발급 받은 것만..)Non-EU 국가 대부분이 필기와 실기 시험 모두를 통과해야 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데.. 대한민국은 면제 국가에 포함! 운전면허 관련해서는 먼저 대사관에 있는 게시글을 참고하면 필요한 서류를 알 수가 있고,[참고:http://aut.mofat.go.kr/webmodule/htsboard/template/read/korboard..